1.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육청이나 학교 급식에 대규모로 식자재를 납품하는 유통업자인데, 사업 과정에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사채를 쓰고, 그 사채를 갚기 위하여 다시 사채를 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식자재 유통사업 수익을 통해 사채 빚을 갚아가던 중 한 사채업자에게 갖은 협박과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여 이자로만 10억 원 이상의 금전을 갈취당했고, 이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에게 금전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 중 1인(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이 100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했지만, 경찰은 피해 규모가 워낙 컸기에 검찰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AK의 조력
법무법인 AK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AK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을 받기 전 의뢰인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더 이상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고, 그 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 과정에서 고소가 취하된 점은 인정되지만,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계속되어야 하는데, 현재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AK는 법정에서 구두로 집행유예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상대방에게 약속된 금전을 변제한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1심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수긍하여, 검찰의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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