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지인들과 술을 한잔 한 후에 지인들과 헤어지게 되었고, 우연히 골목 구석에 있는 미성년자 여성 2명을 발견하여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위 미성년자 여성 2명에게 술 한잔 하겠냐고 제안하였고, 위 미성년자 여성 2명은 피고인의 요청을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 미성년자 여성 2명에게 술을 사서 본인이 평소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위 미성년자 여성 2명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요청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텔은 3인 혼숙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위 미성년자 여성 2명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척 하면서 한명씩 모텔에 입장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미성년 여성 1인과 먼저 모텔방에 들어간 후 다시 나와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남은 미성년 여성 1인과 모텔방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위 모텔방에서 위 미성년 여성 중 1명은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나머지 1명은 피의자와 잠깐 이야기를 하다 말았고, 피의자는 결국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경찰이 출동하여 모텔방을 급습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위 미성년 여성 2명은 만16세 미만의 어린 미성년자들 이었고, 위 미성년 여성 2명은 출동한 경찰에게
"피의자가 귀에 쪽쪽 소리를 내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뽀뽀를 할 것처럼 얼굴을 들이미는 가 하면 껴안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어째동무를 한 것은 맞지만 귀에 쪽쪽 소리를 내거나 뽀뽀를 할 것처럼 얼굴을 들이민 적이 전혀 없고, 위 미성년 여성 2명과 모텔방에서 술만 마셨기 때문에 껴안는 등의 성행위를 절대 한 적이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경찰조사일정이 잡히게 되었고, 경찰 조사 전 저에게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여 전화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전화 상담 과정에서 저에게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인 지 문의하였고, 저는 당연히 어깨동무를 한 부분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는 행위이고, 나머지 행위는 한 바가 전혀 없는 무고성 고소이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여 주었습니다.
피의자는 저와 전화상담을 한 후에 변호인 선임을 할 지에 대하여 고민하였으나, 선임비가 아까웠고 본인은 정말 결백하였기 때문에, 경찰이 알아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는 경솔한 판단을 하고서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경찰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15세 미성년 피해자 2명의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위 미성년 피해자 2명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 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위기감을 느낀 피의자는 부랴부랴 저에게 연락을 다시 주어 사건을 저에게 맡겨주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미 피의자가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동석 없이 진술하여 진술을 망쳐놓았을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현장에 있었던 피해 미성년자가 1명이 아니라 2명이라는 사실이 무혐의주장을 함에 있어 어렵게 만드는 부분 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원은 기본적으로 미성년자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특히나 이 사건 미성년자들의 나이는 15세의 나이로서 더더욱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무혐의를 받음에 있어 현실적인 장애가 되는 부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실 자체가 전혀 추행이 아니었던 사건이었고, 피의자는 강력하고 일관되게 "어깨동무를 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 추행은 절대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여 왔기에, 저는 피의자를 믿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2명이 최초 이야기를 나눈 골목에서 모텔로 이동하기까지의 동선에 촬영된 CCTV 영상의 내용과 이동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피해자 진술 사이에 일치하지 부분들을 지적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피의자가 피해자 2명에 대해 어깨동무를 하는 스킨십을 물어보지 않고 한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스킨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즉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은 성립하나, ‘추행행위’ 자체가 피해자가 항거할 사이도 없이 기습적으로 실현된 ‘폭행행위’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기습추행’과 같이 폭행·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록 행위자의 유형력 행사가 종국적으로는 상대방의 내심의 의사에 어긋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자연스러운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검사는 피의자가 위 미성년 피해자 2명에게 어깨동무를 한 부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무혐의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또한 위 피해자 2명이 주장하는 나머지 강제추행 주장에 대하여는 (뽀뽀를 하려 하였다거나 귀에 쪽쪽 소리를 내었다거나 혹은 껴안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CCTV 영상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과 동시에, 당시 현장인 모텔방에 급습하였던 출동경찰관의 목격진술을 확보하여, 출동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 2명이 모두 옷을 입은 상태에서 특별한 성행위 등이 없었다는 출동경찰관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이 부분 또한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미성년 피해자 2명은 15세로서 피해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스킨십 자체가 미성년 의제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만, 피의자가 이 사건 피해 미성년자들의 나이를 성인으로 알고 있었고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이 부분 또한 무혐의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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