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귀던 여자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고, 이별을 통보 받은 이후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의 연락거절의사를 무시하고 128회 동안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전 여자친구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찾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맞추고 집 안에 들어가 전 여자친구의 의자 등 전 여자친구의 물건을 손괴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 거실 쪽에 "너가 이렇게 만든거야. 오늘 일하면서도 너 하나하나 내 손으로 찢어 죽이는 상상을 얼마나 한지 몰라"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쪽찌를 붙여 두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2번째로 다시 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찾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맞추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에 인형 등을 가위로 찢어버리는 등 전 여자친구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피고인은 또 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찾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맞출 수 없도록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은 바람에 집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 협박, 3회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 도움을 받지 않고 사건을 방치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구공판 기소되어 1심 재판까지 받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변호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국선변호인 신청을 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선변호인과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날짜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판사님은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들은 이후 피고인에게 "사건의 중대함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은연 중에 밝히셨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사선변호인을 알아보기 시작하였고, 스토킹으로 유명한 변호사들을 수소문하여 순서대로 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저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 행동은 종국적으로 살인으로 이어진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행동 이었기에, 판사님이 피고인에게 일종의 경고를 하였던 것은 당연한 처사 이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판사님께 재범의 위험성 없음에 대해 납득할 만한 소명을 드리지 못한다면, 피고인은 당연히 당장에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할 위험인자 이었던 것 입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회로 풀어준다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사건처럼 피고인이 전 여친에게 2차가해를 범할 위험이 있고, 이러한 2차 가해행위가 발생한다면 2차 가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판사분 또한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사님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피고인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피고인을 교도소에 수감시킬 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절대 방치를 해서는 안되었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실질적으로 판사나님께 표현을 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리석게도 모든 혐의를 처음부터 인정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번은 선처를 받겠거니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사건을 방치하여 왔던 것 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판사님께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힌트를 주셨고, 저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과정을 문서로 현출화하여 판사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아 피고인은 그대로 집행유예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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