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인 여성 직장동료를 포함하여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회식을 마치고 직장동료인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하여 이동을 하였고, 이동과정에서 직장동료인 여성은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위 이동과정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해당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현장에서 경찰에 즉시 112 신고를 하여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다음날부터 피해자의 연락으로 본인이 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 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당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적극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는 목격자가 있으며, 피해자 측의 즉각 경찰 신고를 한 상황 이었기에 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였습니다만,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을 수도 있었기에 CCTV 분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 있는 여성이 피의자의 스킨십에 묵시적이나마 동의를 하여 주었을 리 없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기는 합니다만, 남자친구나 남편 여부와 관계 없이 얼마든 원나잇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그런 사례를 무수히 담당하여 왔기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건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CCTV를 변호인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경찰에게 간곡하게 CCTV 내용의 확인을 부탁하여 경찰서 여청팀에 혼자 출석하여 CCTV 내용을 확인하며 분석해 보았습니다.
CCTV 분석 결과,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스킨십에 동의하여 줄 것이라고 피의자가 오인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의자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의자의 행위가 기습추행행위로 판단이 되었고, 이에 피의자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결국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였고,
당시 피의자 또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어필 하여,
엉덩이와 음부를 추행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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