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조건부로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그 조건 달성이 불가능해지자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하며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수인과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인수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면서 '보조금 반환 채무'의 인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본 건 매매계약은 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를 조건으로 하고 해당 조건은 매도인의 의무이기에,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하는 일이 불가능해진 이상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 싫으면 매매대금을 감액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본인이 계약금 배액상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으나
박종진 변호사는 해당조건은 매도인의 의무가 아니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했다는 부분을 추가하면 소송 없이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담하였습니다.
3. 박종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소송을 통한 해결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 일단 소송 전에 교섭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게 좋겠다'고 상담하였고, 의뢰인은 그 교섭 과정을 박종진 변호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가. 박종진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1)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나. 박종진 변호사는 매수인에게
1) 매도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기에, 매수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2) 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는 매도인의 의무가 될 수 없으며
3) 매수인이 현재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이행거절에 해당하여 계약금을 몰취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인식시켰습니다.
4. 매수인은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결국 계약의 내용과 현 상황을 인식하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5. 박종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방법보다 '부담이 적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먼저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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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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