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소 ] 이혼판결에 따른 양육비와 위자료 '집행이의'사건
[원고 승소 ] 이혼판결에 따른 양육비와 위자료 '집행이의'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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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승소 이혼판결에 따른 양육비와 위자료 '집행이의'사건 

박종진 변호사

원고 승소

수****

1. 피고는 '의뢰인(원고)과 이혼한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이 위자료와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음을 이유로 월급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3년경 피고와 재판상 이혼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었기에, 의뢰인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뺏겨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아이들을 양육하며 학대하였고, 아이들은 결국 피고와 분리되어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의뢰인이 이혼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월급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7년 동안 약20%의 이자가 붙었기에, 집행 금액이 원금의 2배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2014년 선고 당시 소촉법 지연이자율 20%).

2.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 당시 피고에게 부부공동재산이었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관련 증거가 없었습니다.

박종진 변호사는 사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1. 임대차계약이 의뢰인과 피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점

  2. 피고가 이혼 판결 후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수령하였다는 점

  3. 피고가 의뢰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주었다는 점(위자료가 변제되지 않았다면 줄 이유가 없다).

  4. 의뢰인이 포기한 금액이 이혼 판결에 따른 위자료 금액과 거의 일치하다는 점

  5. 피고가 그 이후 장기간 동안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

위와 같은 근거들로 '의뢰인과 피고의 정산합의'를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또한 박종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피고가 아이들을 실제로 양육하였음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아이들을 학대하여 격리된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부는 이러한 박종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액의 양육비 채무만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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