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음주 3회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1) 피고인이 비록 전과 있으나, 2회의 전과는 10년 전의 것이고 마지막 전과도 10년이 다 되어 간다는 점
2) 금번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
3) 피고인 교사여서 실형이 나올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범죄에 비하여 중대한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4회에 이르렀음에도, 비교적 경미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산
![[벌금 500만원] 음주운전 전과 3회에도 불구하고 벌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6c8d64c1b0b5924b05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