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아닌 시공사에게 착공신고 지연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건
건축주가 아닌 시공사에게 착공신고 지연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

건축주가 아닌 시공사에게 착공신고 지연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건 

박종진 변호사

피고 승소

서****

1. 건축주인 의뢰인은 시공사의 귀책으로 착공 신고가 지연되었고, 시공사가 착공 신고의 지연으로 착공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신용보증기금에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의뢰인에게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시공사는 자신의 귀책으로 착공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시공사는 착공 신고에 관한 의무는 건축주인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의뢰인이 착공신고와 관련하여 굴토심의를 제대로 받지 않아 착공 신고가 지연된 것이기에, 착공이 지연된 것은 의뢰인의 잘못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박종진 변호사는

1) 착공 신고는 통상적으로 건축주의 의무이긴 하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시공사가 착공 신고에 관한 사무를 대행해주기로 하는 '별도의 구두계약'이 있었고

2) 명확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시공사가 착공 신고에 관한 사무를 대행해주기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간접 사실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박종진 변호사는 굴토심의 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이 시공사의 이름으로 체결되었다는 사실

4) 시공사가 용역업체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5) 시공사가 의뢰인에게 착공 신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한 대화 내용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과 시공사 사이 착공 신고와 관련된 특별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4. 재판부는 박종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공사가 착공 신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와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굴토심의의 지연'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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