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등]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체에서 금전을 받았음에도 무혐의
[배임 등]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체에서 금전을 받았음에도 무혐의
해결사례
횡령/배임건축/부동산 일반

[배임 등]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체에서 금전을 받았음에도 무혐의 

박종진 변호사

불송치(혐의 없음)

2****

1. 의뢰인은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었는데, 하도급업체로부터 약 2,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며 각 공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본사에 품의서를 올리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정한 하도급업체 중 한 곳으로부터 5회에 걸쳐 2,000만원 정도를 계좌이체로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식한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1. 의뢰인은 입찰 견적에 관한 품의서를 올리는 업무만 수행할 뿐 그 품의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은 본사의 이사 등에게 있었다는 점.

  2. 결재권자가 의뢰인이 올린 품의서의 견적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 견적상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3. 본사는 각 공종의 공사대금을 특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두고 그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감사의 표시였고

  5. 가사 하도급 업체가 어떠한 대가적 의미로 금전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장래 불특정 공사가 있을 경우 자신에게 알려 달라는 의미의 영업 활동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은 박종진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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