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었는데, 하도급업체로부터 약 2,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며 각 공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본사에 품의서를 올리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정한 하도급업체 중 한 곳으로부터 5회에 걸쳐 2,000만원 정도를 계좌이체로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식한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의뢰인은 입찰 견적에 관한 품의서를 올리는 업무만 수행할 뿐 그 품의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은 본사의 이사 등에게 있었다는 점.
결재권자가 의뢰인이 올린 품의서의 견적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 견적상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본사는 각 공종의 공사대금을 특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두고 그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감사의 표시였고
가사 하도급 업체가 어떠한 대가적 의미로 금전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장래 불특정 공사가 있을 경우 자신에게 알려 달라는 의미의 영업 활동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은 박종진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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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산
![[배임 등]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체에서 금전을 받았음에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40f7438dca9075d57e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