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소] 수급인이 지출한 공사비용 전액이 인용된 사례
[원고 승소] 수급인이 지출한 공사비용 전액이 인용된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

[원고 승소] 수급인이 지출한 공사비용 전액이 인용된 사례 

박종진 변호사

원고 승소

서****

1. 공사대금의 총액이 정해져 있는 공사계약인지 (총액 도급) 문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 8월경 피고와 총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1억 6,5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잦은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요청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1억 9,000만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총액이 정해진 공사계약이기에 처음 정한 1억 6,500만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박종진 변호사는

  1. 처음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구체적인 견적서가 작성되지 않은점

  2. 잦은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가 예상되는 인테리어 공사의 특수성

  3. 실제 이 사건에도 잦은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로 인하여 수 차례에 걸쳐 견적서가 작성된 점

이와 같은 근거들로 본 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지 않은 공사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이러한 박종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지출한 공사비용 전액을 공사대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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