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 죄가 안됨] 폭행 - 정당방위 인정
[불기소 - 죄가 안됨] 폭행 - 정당방위 인정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불기소 죄가 안됨] 폭행 정당방위 인정 

신경렬 변호사

죄가 안됨

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새벽 여자 친구의 집 앞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초면인 남자가 의뢰인에게 다가왔고, 의뢰인에게 '너 내 아내랑 바람피웠지?'라는 말을 하며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초면인 남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상대방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경찰에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했다'라고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조력

고소장 제출 및 조사 방향 설정

의뢰인과 경찰 조사 전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 사진 등을 근거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장을 먼저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폭행 혐의는 부인하는 방향으로 조사받기로 하였습니다.

CCTV 영상 확인 및 의견서 제출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상대방이 의뢰인을 구타하는 CCTV 영상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상대방의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으며, 상대방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그 상처를 사진으로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이 확보한 모든 CCTV 영상을 시청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말을 걸며 의뢰인을 밀치는 모습과 의뢰인이 도망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하여 'CCTV 영상과 의뢰인의 피해 사진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갑자기 나타나 의뢰인을 공격하였다. 의뢰인은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방어를 한 것이며, 상대방의 얼굴에 난 상처는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상대방은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기소(죄가 안됨)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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