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대형 마트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판매하고 있던 골전도 이어폰을 본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해당 골전도 이어폰의 상자를 훼손하였고, 계산하지 않은 채 골전도 이어폰을 착용하였습니다. 대형 마트 밖으로 나가려던 의뢰인은 보안 요원에게 적발되었고, 보안실로 이동 후 골전도 이어폰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 마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혐의를 인정하기로 한 후, 피해자(대형 마트) 측과 수차례 통화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뜻과 합의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 마트 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 사죄드리기를 권유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마트의 방침상 합의가 불가하였기에,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1) 위와 같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였고, 위 의견서에 2) 의뢰인이 초범인 점,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4) 의뢰인 특유의 참작할 만한 사정 등 내용을 추가 기재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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