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담배로 인한 실화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담배로 인한 실화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불기소] 담배로 인한 실화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신경렬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해당 레스토랑은 건물 뒤편에 나무 데크를 설치하였고, 해당 장소를 직원들의 흡연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해당 장소에서 흡연하였고, 담배를 피운 후 담배를 끄기 위하여 담배의 불씨를 손으로 털고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레스토랑에 들어가고 10분 후, 건물 뒤편 나무 데크 아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나무 데크를 비롯해 레스토랑의 창고 건물과 그 내부의 식자재 등이 모두 소훼되었고, 4,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 법 규정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실화죄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의뢰인은 형사적으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근무한 레스토랑의 사업주가 '의뢰인의 실화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에게 레스토랑의 모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하였기에, 의뢰인에게 실화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흡연 이전 직원 2명이 흡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고, 의뢰인의 흡연 이후 다른 직원 1명이 추가로 담배를 피웠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확인한 CCTV 영상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른 나무 데크 방향으로 담배 불씨를 턴 사람이 의뢰인 외에도 1명 더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하여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이 턴 담배의 불씨가 발화지점에 떨어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담배 불씨를 손으로 털 경우 그 불씨가 일정한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는 점, 담뱃재가 연소로 전이되는데 2~3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으로 인한 화재라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고, 흡연한 다른 직원들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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