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A는 의뢰인과 헤어진 후, B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에게 'A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 C를 통해 D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D 변호사에게 A와의 사건 해결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D 변호사로부터 'A가 선임한 B 변호사는 지금 맡은 사건을 처리하기 싫었지만, A가 사정사정 부탁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그 변호사(B 변호사)가 사건 크게 안 가고 싶고, 이런 사건을 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했다더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와 통화하게 되었고, 내용증명 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A에게 '전해 들은 바로 B 변호사도 A 당신 사건 처리하기 싫었다고 하더라. 근데 사정사정 부탁했다며. B 변호사는 이런 일로 고소하는 것도 처음이고, 이런 사건 맡은 것도 처음이라더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B 변호사는 A로부터 의뢰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인 B 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한 후 의뢰인께 "위 고소 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범죄 성립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말씀드렸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은 A에게만 해당 발언을 한 점, A와 고소인(B 변호사)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결여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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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a900e0a4ff77a21eb891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