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전부 승소] 현금으로 대여해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
[대여금-전부 승소] 현금으로 대여해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가압류/가처분

[대여금-전부 승소] 현금으로 대여해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 

신경렬 변호사

전부 승소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로, 채무자에게 2015년부터 현금 지급 또는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대여금의 일부만 변제하는 경우가 잦았고, 이에 의뢰인은 2022년 채무자에게 대여금 및 이자의 정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필수적 기재 사항이 누락된 무효인 약속어음(액면금액 6,500만 원)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약속어음이 무효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이후에도 채무자로부터 5개월간 추가로 대여해준 돈과 이자에 대한 약속어음(액면금액 1,200만 원, 필수적 기재 사항이 누락되어 무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돈을 차용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추가로 370만 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170만 원만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합계 7,900만 원(= 6,500만 원 + 1,200만 원 + 370만 원 - 120만 원)의 대여금 상환을 최고하였으나,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부동산 가압류 및 대여금 또는 약정금 청구(선택적 청구)의 소 제기

약속어음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 누락되어 어음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현금 거래가 많아 각 대여 사실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대여금 청구를 하되, 선택적으로 무효인 약속어음에 기한 약정금 청구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였고, 가압류가 된 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경과

채무자(피고, 이하 '피고'라고 합니다) 측은 '의뢰인이 이제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한 고율의 이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리식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대여 원금을 계속 증가시켰다'라고 주장하였고, 정리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과 피고 사이 대여 및 변제를 이자제한법에 맞게 계산할 경우 더 이상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문자 내역 등을 제출하며 '피고 측에서 계산한 정리표는 상당한 현금 거래가 누락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였고,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고율의 이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액 변제가 되었다는 항변에 대한 피고 측의 입증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작성한 무효인 약속어음들의 취지는 다년간의 거래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정산 금액을 지급한다는 일종의 약정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여금 및 약정금 합계 7,900만 원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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