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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용죄 성립여부

제가 익명의 쪽지를 통해서 어떤 여성과 대화를 이어가다가 여성이 저의 지인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지인의 허락 없이 해당 여성에게만 사진을 3초 정도 공개한 후에 바로 삭제 하였는데, 해당 여성과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 저의 행동이 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잘 못을 했는지, 혹시 사진 도용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은 여자측에서 먼저 요구했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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