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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위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질문드립니다. 작년 3월 쯤 아는 지인의 프리서버 운영을 잠깐 도와준 혐의로 인해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카카오톡 단체방에 약 9명정도가 있었으며 현재 전원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주요 질문은 지인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인터넷 게임 친구입니다.), 나머지 톡방 사람들을 알고있느냐(잘 알지 못하며 실제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등을 여쭈어보았습니다. 당시 지인이 감사하다는 의미로 200만원 정도를 입금해준 사실을 경찰청에서 서로 확인했으며 현재 제 처벌수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민사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손해액이 얼마일지도 궁금합니다.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당시 서버운영기간은 약 2주정도였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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