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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 저작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월 27일경 저랑 A 서버 운영을 같이 했던 친구가 (A서버는 21년 8월경까지 운영) 먼저 압수수색을 당한 후 금일 11시경 경찰들이 집에 와서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 시킨 후 수색을 실시 하였습니다. 기존에 영장에서는 A서버의 운영 사실이 의심되어 압수수색을 실시 하였으나 최근에 B서버를 준비 하던것(수익금 X 정식 오픈을 한것이 아닙니다.)을 압수 당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이 A서버의 자료나 정보는 없어서 압수는 하지 못하였으나 B서버의 정황이 포착되어서 그 부분을 압수하는 과정에 A서버나 B서버나 같은 죄질이니까 같이 압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사를 하던 도중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으며 동영상으로 녹취뜨는것은 일절 대답하지 않았고 육성으로만 말하는거에대해서만 조금 사실적으로 얘기하였고 6월 내로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B서버는 수색대상은 아니였으나 같은 범죄니까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또한 제가 이런일로 걸린건 처음인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6월 내로 조사 받으라고 전화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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