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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저작권법 위반 관련 경찰 조사 대응 방법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일본 성인물 av 관련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또는 수사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해당 성인물들은 일본 내에서 유명한 브랜드에서 발매한 것이고, 약 4편 정도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적발되게 된 이유는 다운로드를 받을 때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프로그램 특성 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유통 및 유포 혐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 일본 성인물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게시글에서는 저작권이 있다는 내용도 있어 현 상황에 근거하여 조사나 합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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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일본 성인물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www.open.go.kr)를 활용하시어 고소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일본 성인물 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일본 성인물 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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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인물이라 해도 국내에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대리인이 국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 사용으로 자동 업로드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 시청이 아닌 '유포'로 간주되어 형사적 책임이 강화됩니다. 최근에는 일부 저작권 대리인들이 고소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시 사실관계를 솔직히 진술하되, 불법 의도가 없었고 유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를 조기에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조사 전 변호인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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