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 의뢰인을 대리해 임대인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빠르게 조정 성립으로 권리금 상당액을 배상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배경
(1) 임차인인 원고는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향후 수년 내 건물 신축 계획이 없다’ 는 확답을 받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 임차인에게 1억의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거액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입주했습니다.
(2) 2년 후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이전하게 된 원고는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임대인인 피고에게 전달했습니다.
(3) 그런데 임대인은 갑자기 원고가 구한 새 임차인과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고층 건물로 신축하겠다 고 통지했습니다.
2. 소송 진행 과정
(1)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막을 경우 임대인은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법 제10조의4 제3항),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또한 만일 계약 당시 피고가 ‘2년 후 건물을 신축한다’는 말을 하였더라면, 임차인인 원고가 2년 후 철거 예정인 건물에 1억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거액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조정 성립
통상의 민사 소송 절차는 아무리 신속하게 진행되더라도 6개월은 걸리고 길면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소송 절차보다 빠르게 조정이 성립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예상보다 일찍 권리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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