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법과 법적 효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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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법과 법적 효력 안내 

최지우 변호사

100세 시대, 유언장에 관심있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유언장 작성법과 법적 효력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유언의 대상

 

유언의 대상은 재산의 처분 행위, 신분상의 행위, 상속 관련 행위 등 입니다. 이 내용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유언의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는 유언장에 유언으로 기재됐다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의 주된 내용은 재산상속 (내가 사망한 후 내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분배할 것인가) 로 채워지기 때문에 유언장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유언장 작성 방법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법적으로 효력있는 유언장 작성방법

 

유언장이 무조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법률로 유언장의 요건과 방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은 유언은 법적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서류로 작성되었을 것 

  2. 18세 이상인 사람의 서명이 기입될 것 

  3. 해당 유서와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 두 사람의 입회하에 서류가 작성되었을 것

  

  •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이란?  - 해당 유언장으로부터 아무 상속도 받지 않는 사람

  


3. 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각 유언의 방식은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와 성명을 스스로 자서하고 날인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필된 경우에는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인이나 공증인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유언 내용을 비밀에 부칠 수 있다는 점이 ㅈ장점이지만,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무효에 관한 다툼이 많고, 위조나 변조, 가필 또는 은닉의 가능성이 있으며, 유언자 사망 후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필요합니다.

  

(2) 공증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참여하므로 유언 방식에 있어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적고 유언장을 공증사무소가 보관하므로 위·변조나 분실의 우려가 없으며, 노환이나 병으로 직접 필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필증서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4. 유언을 되돌리고 싶다면?

 

유언을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을까요? 

실제 아버지 재산을 탐내는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유언장을 받은 후 아버지에 대한 효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유언은 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유언은 엄격한 요건과 방식을 지켜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언장을 작성함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언자의 유지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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