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제도와 의견청취서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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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제도와 의견청취서 대응법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고, 성년후견과 상속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갑자기 아래 사진과 같은 성년후견인 의견청취서를 송달받으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 의견청취서 양식 >

​ 

이번 글에서는 성년후견사건에서 의견청취서를 왜 보내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성년후견제도 소개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 후견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후견제도를 이용하면, 피후견인의 재산 관련 분야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에 관한 내용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후견인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피후견인의 의사, 건강상태, 생활관계, 재산

  2.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경험, 이해관계

  3. 추정상속인들의 의견(동의여부)

 


2. 후견사건 처리절차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진행합니다.

 

먼저,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후견개시될 사람에게 추정상속인이 있으면,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구인이 법원에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추정상속인들에게 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청취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회신을 받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청구인과 관계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에 참가하려면

 

진행중인 후견 재판에서 청구인과 관계자들 간 갈등,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관계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의견서를 제출해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관계자)을 후견인으로 하고자 한다면, 의견서에

-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게 된 경위 

- 현재 사건본인의 건강상태 

- 현재 사건본인의 재산상황 등 

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아닌 000가 후견인으로 선정되길 희망합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고, 전문가 후견인으로 지정 신청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매달 일정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와 의견청취서 대응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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