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처벌기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아래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렇다면 혈중알콜농도가 위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아닙니다. 형법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소위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즉, 행위가 일응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긴급피난 법리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성립된 사례
최근 위법성조각사유 중 긴급피난과 관련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상에 세워둔 채 가버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주유소에 정차한 다음 112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돼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 긴급피난이 인정된 판결 소개
[사건의 배경]
대리운전 기사가 새벽 시간 도로 위에 승용차를 정차하여 두고 가버린 상황에서, 피고인은 음주 상태였으나, 도로 위 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약 300m의 거리를 직접 운전하여 승용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둔 후 112 신고한 사건
[법원의 판단]
① 대리운전 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새벽 시간에 장시간 승용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사정,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사정, ④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하여 볼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 수 있다.”라고 판단한 후,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긴급피난 법리, 적용된 판례까지 소개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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