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법 전문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릴 상황에 ‘대비해서’ 라는 이유로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는데요, 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임의후견 계약이 있습니다.
임의후견 계약이란,
임의후견 계약이란 추후 자신이 노령, 질병 등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해 질 것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맡아줄 사람을 미리 선정해 그가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임의후견 계약은 단순히 노년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고나 질병의 위험을 대비하려는 중장년층에게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지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는 임의후견 계약은 본인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가족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갈등을 남기지 않기 위한 현명한 법적 장치가 됩니다.
성년후견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은 이미 판단능력이 저하된 이후에 가족 등이 법원에 신청하여 개시됩니다. 그래서 누가 후견인이 될지와 관련하여 가족 간 다투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가족이 아닌 '전문가 후견인'을 지정하여 후견개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임의후견은 판단능력이 충분할 때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 중에는 “나중에 누가 내 재산을 관리할지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 임의후견은 매우 유용한 선택지가 됩니다.
임의후견계약은 후견인이 될 사람과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정하고, 향후 후견인이 받을 보수를 정하여 둘 수도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판단능력이 저하되면,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신청하고, 감독인이 선임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임의후견계약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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