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국제이혼과 자녀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국적의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한쪽이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인 자녀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경우, 다른 일방이 자녀의 반환을 요청하는 '아동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아동반환청구소송의 근거
아동반환청구소송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란,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결혼하여 자녀를 출생한 이후 배우자 한쪽이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을 신속히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1980년 국제사법회의에서 제정한 국제협약 입니다.
상거소지 국가에서 부모 등 보호자 일방에 의해 자녀(16세미만 아동)을 상거소지 아닌 나라로 국제적 이동이 일어나거나 유치된 경우 상거소국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아동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상거소국의 법원이 하도록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협약을 적용하려면 자녀가 살던 나라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모두 협약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2년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소송의 쟁점과 대응전략
아동반환청구 소송의 쟁점은 크게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등으로 양육권이 침해되었는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반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에서는 배우자 일방이 자녀를 무단으로 다른 국가로 데려갔다고 하여 언제나 헤이그협약에 따라 반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헤이스 협약에서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리가 침해되어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반환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환예외사유
아동을 상거소지로 옮기게 하는 것이 결국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침해가 되는 경우
아동을 상거소지로 반환하면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 중 일방에 대한 잦은 폭력 등에 상시 노출되는 경우 등
아동의 반환으로 인해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3.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아동반환청구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만 진행됩니다.
가사법 전문인 13년차 변호사로, 다수의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직접 진행하고,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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