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와 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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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와 예외 규정 

최지우 변호사

1. 친족상도례 소개

친족상도례란,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고대 로마법 정신에 연원을 둔 조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친족 사이에 일어난 특정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을 의미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먼 친족 관계인 경우는 친고죄로 하고, 가까운 친족 관계인 경우는 아예 형 자체를 면제하는데, 여기서 가까운 친족은 직계혈족(直系血族)·배우자(配偶者)·동거친족(同居親族)·동거가족(家族)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근거 조항>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

: 절도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또는 그 미수범, 권리행사방해죄


3.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가. 복수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모두 가해자와 친족 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 중 일부가 가해자와 친족 관계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친족의 통장을 훔쳐서 돈을 이체한 경우 친족간의 재산죄에 속하기는 하지만 은행도 공동피해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나. 사돈 관계

사돈도 친척이니 사돈 간 재산죄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돈을 친족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과거에는 법적으로도 친족으로 인정했으나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친족의 일종인 인척(민법 제769조)의 계원에서 삭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친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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