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 이혼무효와 취소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 이혼무효와 취소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 이혼무효와 취소 

최지우 변호사

 

이혼도 무효,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협의이혼의 무효

1. 협의이혼의 무효는 무엇인지 ?

협의이혼의 무효는 민법 규정에는 없고 다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류사건 제2호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이혼합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이혼무효의 예

① 서로 헤어질 의사 없이 오로지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거나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부가 가장이혼을 합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② 배우자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③ 심신상실자가 이혼신고시에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④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였지만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 호적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실수로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경우(판례 1994.2.8선고 93도2869판결 참조)

⑤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시.군.읍 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류를 제출하기 이혼의사 철회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3. 이혼무효를 받는 방법

수리된 이혼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서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이혼무효확인소송(가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계에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취소

1. 협의이혼의 취소란 무엇인가 ?

혼인의사와 마찬가지로 이혼의사 도한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상대방을 혹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혼은 취소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38조).

여기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이혼이란 이혼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이혼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사기의 경우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트림으로써 강박의 경우에는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하고함으로써 마음에 없는 이혼을 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자 혹은 공갈자가 반드시 배우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도 가능합니다.


2. 이혼취소의 방법

협의이혼이 기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주장. 입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강박에 의한 경우라면 강박을 면해서 이혼의사를 철회할 여지가 많다 할 것이므로 이혼신청서 작성 시 이혼의사 확인 시 이혼신고서 제출 시 등에 위와 같은 강박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떻든 협의이혼이 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혼 취소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사기를 안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 제823조)

이혼취소 소송 내지 조정을 통하여 이혼취소판결을 받으면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이혼취소신고서 각 2통을 호적계에 제출하면 이혼이 취소되게 됩니다.

이혼이 취소되면 혼인관계가 복귀되므로 젊은 여자와 남편간의 혼인은 중혼(重婚)(민법 제810조)이 되어 마찬가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문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하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지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