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체결 전 확인할 사항
부동산의 하자 여부 확인
계약할 대상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만일 부동산에 법률상 제한이 있으면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월세, 임대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 체결 후 확인할 사항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1)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즉,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라는 두 요건을 갖춘 때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고,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 후에는 소유자(임대인)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려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우선변제권 기준일은 둘중에서 늦은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매 등 절차에서 저당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데 다만,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인 대항력 요건(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을 경매절차 중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 종료하는 방법
가. 임대인이 종료하는 방법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여야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직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갱신됩니다.
나. 임차인이 종료하는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됩니다.
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하고 이때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됩니다.
4. 임대차계약 종료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이사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여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주택임대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키려면 보증금반환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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