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승소]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소송 승소 사례
[매수인 승소]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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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승소]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소송 승소 사례 

진계연 변호사

원고 승소

[매수인 승소]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 대하여 제대로 된 정보가 고지되지 않은 사안에서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소송 승소 사례

 

1. 사안의 요지

○ 의뢰인은 결혼 초기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매물을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로부터 특정 아파트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추천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와 해당 아파트를 직접 확인하였고(공인중개사로부터 매도인이 실거주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해당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계약 체결 전이라도 먼저 매도인에게 몇천만 원을 이체해 놓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구체적인 매매계약 내용이 확정되기도 전에 3,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이체하였습니다.

○ 그런데, 해당 아파트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바, 의뢰인은 사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공인중개사로부터 해당 아파트는 매도인이 실거주한다는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 의뢰인은 계약 진행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매도인 측에 기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공인중개사도 사안을 해결하지 않고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나왔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의 상담 결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존재하므로, 법리적으로 매도인와 공인중개사 모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매도인을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공인중개사를 상대로는 공인중개사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 1심 법원은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청구 모두에 대하여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는 항소하였으나, 매도인 측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과 같이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공인중개사 측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다소 감액하였으나,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

○ 매도인은 상고하지 않아, 의뢰인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공인중개사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판결을 내려, 의뢰인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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