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사기 무죄] 속칭 사무장 병원 무죄 사례
[의료법위반, 사기 무죄] 속칭 사무장 병원 무죄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법위반, 사기 무죄] 속칭 사무장 병원 무죄 사례 

진계연 변호사

무죄

[의료법위반, 사기 무죄] 속칭 사무장 병원 무죄 사례

1. 사안의 요지

○ 비의료인인 A는 B의료법인(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고, B의료법인은 지역 일대에서 최대 규모의 요양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위 요양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수차례의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하였습니다.
○ 검사는 이사장인 의뢰인에 대하여, 사무장 병원 운영에 따른 의료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1,2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 편취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변론 내용

○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과 다르게, 비의료인도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의료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무장 병원의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 재판 과정에서 의료법인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사건의 경우 의료법인 설립 과정, 이사회 운영 과정, 병원 운영, 자금 운용 등 회계 등 전반에 걸쳐서 의료법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무장 병원 인정을 전제로 한 요양급여 등 편취 혐의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 검사는 항소, 상고까지 하였으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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