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강제추행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1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맡아 변론전략을 수정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안
1. 사안의 요지
○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소속의 직원에 대하여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뺨에 뽀뽀를 하고 손 등 신체를 만져 불안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 항소심은 사실관계나 양형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기 때문에, 변론방향을 신중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 의뢰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 사건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 1심 판결의 결론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받기에는 직원 진술의 구체성, 객관적인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과의 상의를 하여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 변론을 하기로 하였으며, 의뢰인도 변호인을 신뢰하고 변론방향에 수긍해 주셨습니다.
○ 의뢰인 변호인 측이 직접 직원 측 변호사와 접촉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냈고, 그 밖에 의뢰인의 반성,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 등 여러 정상사유들을 법원에 설득력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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