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분양권 불법 전매
“법으로 금지된 분양권 전매는 무효!”
사건 개요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청약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피고(청약통장 양도)
원고는 청약당첨 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며 거주함
피고는 원고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위한 각종 서류를 작성해줌(분양권전매계약)
피고에게 분양 전환 및 소유권 이전되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법적 쟁점
공공임대주택 임차권·분양권 전매는 금지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및 분양권은 구 임대주택법 등에서 원칙적으로 전매(양도)가 금지
- 예외적인 경우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만 임대사업자의 동의 하에 양도가 가능
법 위반 계약은 무효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 및 분양권을 매매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공공임대주택 분양권 불법 전매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강행법규 위반한 매매계약은 무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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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