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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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최지우 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1. 성범죄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겪게 되는 고통과 마음의 상처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100% 다 헤아릴 수도 없을 텐데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아도 피해자에겐 실질적인 피해의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시간상의 손실, 의료 비용을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서 인데요,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나 권리 침해를 화폐 가치로 따져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2. 주의할 사항

  1.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2. 형사절차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합의해달라는 취지로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합의서에 '추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금지'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별개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받은 합의금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그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성범죄 피해자의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인정되는 배상액(위자료)는 '가해자의 불법행위 정도,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형사 절차의 결과, 합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제가 맡아서 수행한 사건의 경우에는 천만원~ 1억원의 배상액을 결정 받았습니다.


[ 변호사 소개 ]​

변호사 경력 13년차의 여자변호사로,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리,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공감해드리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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