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분쟁에서 법적 조치의 시작이 되는 내용증명
계약 분쟁에서 법적 조치의 시작이 되는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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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분쟁에서 법적 조치의 시작이 되는 내용증명 

최지우 변호사

사업상 거래를 할 때에는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아무리 잘 작성했더라도,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계약서와는 다른 상황을 겪게 되는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계약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일 상대방 계약 위반의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소송 제기 전에 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내용증명 입니다.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항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놓으면, 이런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잘못을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명시하고, 그 근거까지 밝혀두면 향후 소송진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법적조치의 시작으로 해석하므로, 향후 소송 진행 시 입증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사업상 거래를 할 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내용증명이 활용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채권자 입장에서 대여금 변제 독촉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발송합니다.

2.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계약해지통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때,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갱신 거절통지하고, 보증금반환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인의 입장에서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연체 사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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