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 기간 제한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지 얼마가 지났든 언제든지 공동 상속인들이 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협의가 잘 안 되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 등기 역시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6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상속세나 취득세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상속 권리 자체가 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1년, 10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상속 관련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 단기 소멸시효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사례 (상속 개시 후 10년 지난 사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2006년에 사망하면서 일부 상속인들에게 상속 재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를 남겼는데, 유언 집행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이 유언장을 숨기고 있다가 무려 11년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는데 원심에서는 '이미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피고들이 일부러 유언장을 숨기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 등기를 했다는 점에서 이는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보았고,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유언장을 숨기면 상속 결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사건에서 다뤄지진 않았지만 민법에서는 '유언장을 숨기거나 은닉한 사람'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든 유증을 받은 수증자든 유언장을 숨기거나 고의로 공개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상속이나 유증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단순히 기간만 지났다고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법원은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기 때문에 상속 문제에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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