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장사를 하다가 가게 자리를 넘겨줄 때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영업의 이익이나 상권 형성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 권리금도 법적으로 '상속 재산'에 해당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권리금이 상속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특히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와 건물주가 사망한 경우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권리금의 상속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가 세입자가 사망하면 그 세입자의 지위를 상속인들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 결과 상속인은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건물주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는 보증금뿐 아니라 권리금까지도 돌려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의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고 자리를 넘겨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3개월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거나 세입자가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낼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예외사항이 있다면 상속인이 권리금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사망한 경우 권리금 문제는?
건물주가 사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이 발생합니다. 건물주의 상속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계약이 끝났을 때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문제는 건물주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에서 건물주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의미)을 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는 상속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권리금보다는 우선 '보증금 회수'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반드시 '상속재산 목록'에 보증금 채무가 포함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보증금을 받을 상대방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상속재산을 경매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과 관련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부터 상속 문제까지 미리 고려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이 복잡해질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