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를 통한 결혼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혼인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은 되었지만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거나, 혹은 결혼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나게 되면서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죠. 그런 경우 가장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큰 기대를 품고 지불했던 수수료와 결혼 준비 비용들입니다.
중개업체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건 누가 봐도 사기 아니냐"는 심정으로 중개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시는데요. 실제 소송에서는 이게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는 않아요. 법원에서는 결혼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또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외국인 배우자에게 무리한 금전 요구를 받았고 결국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원인이 중개업체의 법 위반 때문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실제 판례에서도 그런 경우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위반, 형사 고소는 가능할까
물론 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에서 정한 '배우자의 혼인 경력·건강상태·직업·범죄경력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선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고 해서 민사 재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곧바로 인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정보 미제공과 결혼 실패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 민사에서는 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위자료보다 중요한 건 '위임계약 해지' 여부
그래서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접근이 바로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수수료 반환 청구'입니다. 국제결혼 중개계약은 법적으로는 '위임계약'의 일종인데요. 위임계약은 중도에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엔 아직 수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선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죠. 실제로 판례 중 하나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이 지연되고 중개업체도 더 이상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원고가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지한 후 절반인 75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으로는 졌지만 위임계약 해지를 근거로 수수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국제결혼을 하셨는데 상대방이 입국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이미 혼인신고까지 되어 있다면 일단 혼인 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무효가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혼으로 해결해야 하고요. 그다음엔 중개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단순히 '외국인이 안 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개 계약서에 명시된 업체의 의무,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업체의 중개 방식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명시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수료 반환 청구의 가능성이 생기죠.
결혼은 인생의 중대한 선택이고, 국제결혼은 그 중에서도 특히 신중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설렘으로 시작한 결혼이 이렇게 억울한 상황으로 이어졌다면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럴 땐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를 꾸준히 다뤄오고 있고 실제로 수수료 반환까지 이끌어낸 적도 많습니다. 진심으로 억울한 분들,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 상담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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