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번호제한 표시 전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발신자번호제한 표시 전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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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발신자번호제한 표시 전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스토킹범죄란?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거나, 잠복하거나, 우편·전화·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물건을 보내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발신자번호 제한 표시를 통한 반복적인 전화 역시 특정인을 향한 의도된 접근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스토킹은 단순한 불쾌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② 전화, 문자,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체의 연락 금지, ③ 전자장치 부착 명령, ④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러한 조치는 최대 1개월간 유지되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벌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공포를 유발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스토킹범죄로 구속되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토킹범죄로 고통받고 있다면,,

스토킹범죄는 실제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편, 전화, SNS, 메신저, 상태표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적인 행위 또한 명확히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 고소 및 임시조치, 필요 시 가처분을 신청하여 사전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서운 마음에 피하거나 망설이기만 하면, 오히려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에 고민보다 빠른 대처가 그 어떤 범죄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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