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만 작성하면 될까?
많은 분들이 ‘차용증만 작성하면 나중에 돈을 못 받는 일은 없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차용증은 금전을 빌려준 사실과 채무자와의 약정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서, 민사소송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채권자는 정당하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라는 번거롭고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구두계약만 한 경우?
지인 간 거래에서 차용증까지 작성한 채권자라면, 상당히 현명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라는 이유로 차용증 없이 단순히 구두로 계약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두로 한 계약도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기에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다른 취지로 주장할 경우 송금 내역, 대화 내용, 제3자의 진술 등 추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돈을 빌려주고도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판결에서 인정금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주의할 점은?
아무리 가족, 친구, 지인 간의 관계라 하더라도, 돈을 빌려줄 때에는 차용증, 소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고 채무 원금, 이자, 변제 기한,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뒤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를 통해 민사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예: 소비대차 공정증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를 작성하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판결 없이도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즉시 압류가 가능하므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무자가 차용 당시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 목적 등을 속여 금전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인에게 형사고소까지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이미 은닉한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할 재산 자체가 없기에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절차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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