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이 내려져도 돈을 받으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내려져도 돈을 받으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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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이 내려져도 돈을 받으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액 사기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소액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신고 자체를 포기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보다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진정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후 피의자는 기소되고, 중고거래 사기의 특성상 여러 건의 사기가 병합에 병합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은 벌금형 또는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해당 절차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배상명령 제도에 대해 오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배상명령이란?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강도, 상해, 폭행 등 재산범죄 또는 피해자가 명확한 폭력 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민사절차를 일부 결합한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함께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배상명령 제도’는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간편하고 유용한 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법원이 배상명령을 인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피해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판결문만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배상명령 결정 이후에도 반드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배상명령의 신청방법 및 작성 방법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후, 통상적으로 법원은 피해자에게 공판기일 통지서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피해자는 해당 안내에 따라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범죄로 인해 입은 피해 사실의 요지와 청구 금액을 산정하여 작성합니다. 이때 공소장, 계약서, 송금 내역,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대화 내용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 인용, 각하 여부를 판단한 후, 형사 판결 선고기일에 함께 선고하게 됩니다.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아닌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별도로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이 구공판(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경우

󰊲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공동피고인 중 일부만 책임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전달·수거책 등의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짐

󰊵 위자료나 이자를 청구하고 싶은 경우

위자료, 지연이자 등의 경우에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나 문제는 형사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하기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단을 받으라는 의미로 실무상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손해액 또는 책임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은 피해금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인용하기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결정 이후의 절차는?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판결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니 법원이 피해금을 입금해주겠지, 또는 피고인이 알아서 배상금을 지급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확정되기에 이후 피해자는 배상명령 결정문에 대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한 뒤,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해야만 실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현재 없더라도 향후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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