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분쟁 승소 사례] 동업관계를 주장하며 손해분담을 요구하는 상대방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안
1. 사안의 요지
○ 상대방 회사는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설계 자문, 사업 관리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 업체로서 위 사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상대방 회사는 정산 단계에 이르러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상대방 회사와 의뢰인 회사는 동업관계이므로, 의뢰인 회사는 그에 따른 손해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약 23억 원의 약정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변론 내용
○ 이 사건 당시 상대방 회사와 의뢰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 의하면, 손익분배에 관한 내용, 상호 지분에 관한 내용이 있어 의뢰인 회사에게 불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수차례 수정된 약정서 작성 과정, 의뢰인 회사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상대방 회사와 주고받은 수많은 공문 자료들 등 비추어 보면, 상대방 회사와 의뢰인 회사가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 약정서 작성 과정 전반을 상세히 밝히면서, 약정서 내용의 취지와 구체적인 의미, 의뢰인 회사가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며, 양 회사는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동업관계를 전제로 한 상대방 회사의 약정금 청구 역시 모두 기가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 1심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광주고등법원) 역시 1심 법원과 같은 판단을 하고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의뢰인 회사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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