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권리 구제] 상대방을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까지 된 사안에서 재정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례
1. 사안의 요지
○ 상대방(가해자)이 시행하는 웨딩홀 신축사업에서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과 용역비 20억 원의 PM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의뢰인 회사는 용역 계약에 따라 신축공사 계획설계 업무, 감리용역 계약 업무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소유자들 동의서 징구 의무를 불이행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상호 형사 고소까지 이루어졌고, 상대방은 형사 사건에서 유리하고자 의뢰인 회사와 작성한 용역계약서에 의뢰인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여, 즉 사문서인 약정서를 변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여러 곳에 변제된 약정서를 활용하였습니다.
○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을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로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고등검찰청에 대항 항고까지 기각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회사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고소대리인으로서의 조력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권리구제방법으로 항고가 있고, 항고까지 기각이 되면 재항고(대검찰청) 내지 재정신청(관할 고등법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그러나, 실무적으로,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고, 특히 항고까지 기각되어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 받아들여지는 예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에서 가능한 불복방법인 관할 고등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고소대리인으로서 법원 입장에서 사건의 핵심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약정서의 취지와 구체적인 의미, 의뢰인 회사의 용역 업무 과정 등을 상세히 언급하며, 상대방이 약정서에 추가한 문구는 의뢰인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기소가 될 정도로 판단되도로 강조하였습니다.
3. 조력 결과
○ 서울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상대방을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하라는 취지의 공소제기명령을 내렸습니다.
○ 검사는 그 내용대로 상대방을 기소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상대방은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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