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진들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공갈, 감금, 강요 혐의와 관련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1. 사안의 요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 등 임원들 3명(의뢰인들)은 업무상 잘못을 한 직원들에 대하여 수시간 질책을 하였는데, 해당 직원들은 대표 등 임원들 3명(의뢰인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공갈, 감금, 강요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활동
○ 검사가 제출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직원들의 진술에 여러 모순점이 있고, 진술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피해 진술을 집중적으로 탄핵하는 내용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들은 피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오히려 피고인(의뢰인)들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들 3인 모두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지방법원 항소부) 역시 1심과 판단을 같이 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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