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주택법위반으로 인한 경찰 조사]
다른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청약을 받고자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아파트 청약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주택반 위반 혐의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고발 의뢰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법 제65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라고 보는 것인데요.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리스크 뿐만 아니라, 계약금 몰취, 10년간 청약제한 자격 등 다양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지국조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행동반경을 특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방안]
다만, 해당 지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 소명이 가능하다면 소명이 필요합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아래 내역을 제출합니다.
카드 이용내역(식당, 카페, 병원, 도서관, 버스)
택배 이용내역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청약경쟁률 관련 기사, 보도자료 등
위와 같은 자료는 기초적인 자료이고, 나머지는 변호인과 상의하여 구체적 판례를 통하여 대응하므로, 변호인과 상의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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