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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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남기용 변호사

기소유예

서****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무인매장에서 부주의로 자신의 카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카드를 들고 나왔고 위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 규정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360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3. 조력 및 대응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구체적 변론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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