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9087 판결).
제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만큼,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정도의 사실관계에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항소심 및 대법원 판단 근거]
ㅇ 업무 시작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채용과정이 이례적이라거나 자신이 채용 이후 하게 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캔들포장 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
다음날 사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연락을 해서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려 당장은 아르바이트 채용을 못하게 됐다”고 하면서, 지인이 대표로 있는 ‘AM’이라는 재무설계 회사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
위 회사의 사무보조 일을 하기로 하였고,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등본, 전자근로계약서를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
ㅇ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사 측의 설명을 그대로 신뢰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자신이 하는 일이 재무설계 회사의 단순한 사무보조 업무라고 믿었을 여지가 다분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전에는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해본 경험 외에는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
ㅇ 피고인은 ‘C’, ‘AN’과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었다. 위 대화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날 장소와 시간, 이동방법,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이러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남겨둘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ㅇ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가가 지나치게 높지 않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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