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이 없다면 유포하겠다고 하더라도 - 단순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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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이 없다면 유포하겠다고 하더라도 단순 협박죄 

남기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律暹)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A가 B에게 성관계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였는데, 실제로 성관계 촬영물이 없었다면 A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11957, 2024전도133, 2024보도86 판결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A에게 의율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이 2개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당연하게도 형법상 협박죄보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의 법정형이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쟁점]

성적 촬영물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경우에도 위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제1심, 항소심, 대법원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실제 생성된 촬영물 등의 유포가능성 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법률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부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는 ‘촬영물 등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촬영물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이를 가장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 법익 침해의 위험성과 죄질이 같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협박행위에 이용된 성적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고 이를 가장하거나 기망한 경우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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