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업양도 후 양도인이 동일 지역 내에서 동종 업종을 개업하여 양수인이 매출 피해를 입은 사례에서
양수인이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한 의정부지방법원 판례사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법은 제41조에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 중인 점포 인근에 동종업종이 개업하면 매출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데,
특히나 영업양수도계약을 통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권리금까지 지급하고 점포를 양수받은 양수인 입장에서 양도인의 경업행위는 용인할 수 없는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에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채권자는 식당양수인이고, 채무자는 식당양도인입니다.
채권자는 2011. 10. 의정부시 소재 A 식당의 영업을 권리금 6천만 원에 채무자로부터 양수했고 이후 이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A 식당의 메뉴는 닭고기, 오리고기, 삼겹살, 순두부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2013. 8.경부터 A식당과 불과 80미터 떨어진 곳에서 B 식당을 개점했고, 백숙, 오리고기, 삼겹살 등의 음식과 주류를 판매했습니다.
채권자가 이러한 영업양도인의 영업을 인지하고 매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이 사건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판단]
법원은 우선,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동종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A식당 메뉴와 동일한 메뉴를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의 금지 및 제3자에 대한 영업권 양도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이 사안의 경과나 채무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업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간접강제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채무자가 의정부시 지역에서 A식당의 메뉴를 취급하는 음식점 영업을 할 경우에는 1일당 50만원씩의 돈을 지급해야 하고,
제3자에게 A식당 영업권 중 해당 메뉴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할 경우에는 6천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 사안에서와 같이 상법 제41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사실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영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영업금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영업양도양수와 관련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하에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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