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이혼, 단순한 법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혼인기간이 20년, 30년을 넘긴 부부의 이혼에는 그동안의 삶의 무게와 서로에 대한 책임, 현실적인 사정들이 깊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혼인기간이 30년을 훌쩍 넘은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 끝에 남편이 아내를 사실상 내쫓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내가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어렵게 삶을 이어가던 중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진혜원 변호사는 피고인 아내를 대리하여 1심부터 대법원까지 치열하게 대응하였습니다.
부부는 이혼 의사에 대해 합의하고 있었으며, 자녀들 또한 이미 수년 전 모두 성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에 집중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각자의 기여도, 그리고 분할 방식 등을 놓고 대립하였습니다.
특히 진혜원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다양한 신청 절차를 통해, 원고가 피고 몰래 인출해 사용한 2억 원의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금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상당 부분이 현재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금액으로 혼인 중 발생했던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현재는 실질적으로 자산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상화폐 투자 역시 개인적인 용도였다고 판단해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외 중요한 부부 공동재산으로 피고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해당 아파트는 당초 피고의 강력한 의사로 매수했고 그 매수자금 상당액도 피고의 근로소득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매수 시 발생한 부동산담보대출금 원리금도 대부분 피고가 납부해왔습니다.
한편 이 아파트는 혼인 중 가족의 거주지로 사용되었다가, 혼인 파탄 이후 원고가 피고를 내보낸 뒤 줄곧 단독으로 거주해 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5%, 피고(의뢰인) 55%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방법에 있어 각 재산의 명의, 형태, 취득 경위, 이용 현황 및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자신의 상당한 기여로 마련한 이 사건 아파트는 기존 명의대로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고, 사건이 종결된 후 원고는 판결에 따라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복잡한 자금 흐름과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실질적인 재산 형성과 기여도를 반영한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혜원 변호사는 치열한 다툼 속에서도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황혼이혼은 재산분할, 생활 기반, 향후 생계까지 폭넓은 고려가 필요한 만큼,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신 분들께서는 진혜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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