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주주는 영업시간 내 열람목적의 소명이나 그 정당성을 증명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주주명부,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6조 제1항).
이러한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등사 청구권은 주주의 회사 내부 정보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상법상 주주의 다른 권리, 즉 이사해임청구권이나 유지청구권,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행사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이러한 권리의 보장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진혜원 변호사는 이와 같은 상법규정을 바탕으로 소액 주주들을 대리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허용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진혜원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소액 주주인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상 각종 문제와 관련해 경영진의 횡령 문제, 유상증자 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함께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와 같은 신청인들의 의심이 합리적이고 그에 관한 내용들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해,
피신청인에 대해 신청인들이 회사의 각종 서류들을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열람, 등사가 인용된 목록은 현재 시점의 주주명부, 대여금 원장, 통장, 현금 출납장, 예금 출납장, 차용증, 소비대차계약서, 보증설정계약서,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 허용 가처분은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서 주요하게 활용되는 수단인데,
만일 회사측에서 해당 가처분 신청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고 청구의 부당함이란 법문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에,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계장부의 확인은 지배주주나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동업자 간의 분쟁, 형제 간의 상속 분쟁에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을 위한 증거 확보 목적으로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소유하는 회사의 자산을 파악하고 회계장부를 확인하는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통해 관련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